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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설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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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설명 요구했다”

입력
2019.07.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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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15일 공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명령문.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15일 공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명령문.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자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환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9일(현지시간) ITC 재판부가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ITC 명령문을 15일 공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내 판매 협력사)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를 개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국적제약사 엘러간과 함께 이들 두 회사를 올 1월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3월 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은 4년째 지속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 제조에 자사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균의 유전자 정보를 몰래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나보타 원료 보툴리눔균은 자체 기술로 국내 토양에서 미량 추출해 제품 생산용으로 다량 배양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이번 명령문에서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ITC는 지난 2일 엘러간에도 보톡스 제조 공정과 보툴리눔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ITC의 조치에 대해 대웅제약은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이번 명령문은 일반적인 절차라 소송의 유∙불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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