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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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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검사

입력
2019.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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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 확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 687개소를 제외한 도내 1,321개 농가가 대상이다.

앞서 도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동논가와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장,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선 전 두수 음성판정이 나왔다.

도는 이와 함께 외국 출신 근로자, 도내 80개 대학 유학생 1만4,067명 중 ASF 발생국 외국인유학생 9,098명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을 벌인다.

교육에선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인 등은 불법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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