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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배출량 1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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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배출량 15% 줄인다

입력
2019.07.15 12:00
수정
2019.07.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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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시설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에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탄화수소 화합물로, 배출량의 73%가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에서 발생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의 시설개선을 요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안은 우선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 내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중에 내보내는 장치) 등의 관리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에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입ㆍ출구간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하며,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한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했다. 관리 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VOCs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ㆍ전자제품용 도료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인 15만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다양한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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