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제주 우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예외규정 등은 기존과 같이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하여 기 영업 중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차량대수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다만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여 기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는 또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년간의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지난해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내 주요 교차로 교통량 또한 39.6~8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우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감소했다.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우도의 교통 혼잡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우도 내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에 따라 효과가 크고, 해당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앞서 우도 지역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차량에 대해 우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도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우도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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