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468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월 1만6,200원 더낸다

알림

468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월 1만6,200원 더낸다

입력
2019.07.13 14:15
수정
2019.07.13 14:16
0 0
게티 이미지
게티 이미지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최저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소득이 더 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