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 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8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만나 “내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76차례에 걸쳐 2억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지인들을 같은 수법으로 속여 가로챈 돈을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려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는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총 피해액 중 1억6,0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라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그러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도 크다”라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