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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개? 탈세 목적? 유승준은 왜 F4 비자를 신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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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재개? 탈세 목적? 유승준은 왜 F4 비자를 신청했을까

입력
2019.07.12 17:28
수정
2019.07.12 2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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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가수 유승준이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있다.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5년 5월 가수 유승준이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있다.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43),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쥐게 됐다. 그러나 17년 전 국민들에게 안긴 배신감이 너무 커서였을까. 왜 하필 재외동포 비자(F-4)를 택했느냐는 의혹 제기에서부터 유승준 입국을 거부하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12일 법무부 등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F-4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가장 혜택 범위가 넓다.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데다 자유로운 금융ㆍ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도 적용 받는다. 일정기간 취업활동 후 장기적 체류 또는 영주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도 있다. 사실상 선거권ㆍ피선거권 외에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유승준은 그간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고, 아이들과 당당한 모습으로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입국허가만 난다면 연예활동이 금지돼도 상관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F-4 비자의 이런 성격 때문에 ‘유승준 음모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승준이 국내 연예활동을 위해 이 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긴 반론이 따라 붙는다. 유승준이 아무리 왕년의 톱스타였다 해도 17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40대의 나이로 다시 각광받기 어렵다. 연예산업 특성상 대중의 반감이 극심한 유승준이 한국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느 제작자, 어느 프로그램이 선뜻 유승준을 부르겠냐는 얘기다.

실제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금지를 다시 해달라’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주장했다. 만 하루만에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7만8,000여명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올랐던 ‘유승준 입국 허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고작 34명이었다.

유승준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유승준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직장인 박모(52)씨는 “유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유승준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마저도 F-4 비자 신청 문제를 두고 판결문에다 “자숙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려 한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정도였다.

그래서 나오는 게 탈세 의혹이다. 한국 내 연예활동보다는 중국에서 번 돈을 지키기 위한 수단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활동을 하면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이 있으면 25%만 내면 된다’는 등의 줄거리로 번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아직 섣부르다. 유승준은 비자를 받는 거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의혹제기의 뿌리는 하나다. 17년 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전 국민을 속이고 해외로 도주했느냐는 분노다. 유승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바뀌었을 지 몰라도 ‘국민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다시 있을 유승준의 비자발급 문제에까지 연결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시 심사해보라는 내용이어서 비자발급이 또 거부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여부는 다양한 요건과 법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된다’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 한국일보]재외동포 자격 소지자국적별현황.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재외동포 자격 소지자국적별현황. 박구원 기자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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