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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9%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최저임금, 노동계 설득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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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9% 인상으로 속도 조절한 최저임금, 노동계 설득에 힘써야

입력
2019.07.13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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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0년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하지만 지난해 16.4%, 올해 10.9% 각각 인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2년간 고속 인상 부작용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노동계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거짓 구호가 됐다”며 대정 투쟁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가 삭감 또는 동결 요구에도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한지가 드러난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해도 노동계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13시간의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익ㆍ사용자ㆍ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의 재적 인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났다. 최종안으로 제출된 8,590원(사용자)에15명이 동의하고, 8,880원(근로자)에는 11명이 동의해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기권 1명을 제외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공익위원 전체를 교체했을 때 속도 조절은 예고된 셈이다.

이번처럼 최임위 운영이 노ㆍ사ㆍ정 삼자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노사의 극심한 대치로 파행을 겪는 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탓에 정권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임위를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그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국회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시각차는 국회 논의로 정리가 되겠으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상 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단순히 저소득층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교섭 규칙부터 세우는 게 필요하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해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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