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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부천 고시텔 업주 살해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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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 부천 고시텔 업주 살해 40대 징역 25년

입력
2019.07.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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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심신미약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고시원 총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상 절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심산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2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업주 B(61)씨의 목과 왼쪽 옆구리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금 20만3,000원이 들어있는 B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월 24일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실료 22만원을 받아 임의로 쓴 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인터넷 게임비 등으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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