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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 이용해 미신고 집회한 한유총 회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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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 이용해 미신고 집회한 한유총 회원 2명 기소

입력
2019.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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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기습 시위를 개최, 줄지어 서행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기습 시위를 개최, 줄지어 서행하는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해 유치원법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계획해 실제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 참여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집회에는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유총은 광화문광장 주변 1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시위했고, 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do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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