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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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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특허소송서 패소 확정

입력
2019.07.12 11:40
수정
2019.07.12 2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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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특허무효 처분 관련 상고 기각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현대차가 ‘특허법원이 현대차 특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JC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 신기술을 개발,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엔 현대차와 공동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미생물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 BJC에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BJC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ㆍ탈취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2016년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1심)은 현대차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특허를 출원할 당시 선행기술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현대차는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2월 특허법원(2심) 또한 “(현대차의 특허가) 모두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 등록이 무효”라며 현대차 주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전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출원한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는 효력이 상실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무효 여부만 판단한 것일 뿐, 기술탈취 여부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특허무효 결정을 근거로 “현대차가 BJC 기술을 탈취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는 “기술탈취가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3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거부했다. 이후 BJC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초 1심에서 현대차가 승소했다. 당초 현대차의 기술탈취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는 2017년 말 재조사에 착수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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