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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국회 상임위원장’ 낙점법

입력
2019.07.12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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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오른쪽) 의원과 홍문표(왼쪽) 의원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오른쪽) 의원과 홍문표(왼쪽) 의원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 관련 조항이다. 2항은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선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에선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했는데, 국회법 제40조 1항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기하고 있으니 위원장의 임기도 원칙적으로는 2년이다. 그런데 국회법 제41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 20대 국회에는 18개의 상임위가 있다. 위원장 18명은 모두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이면 누구나 출마해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회의 주관, 여야 대립 법안 및 주요 의사일정 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출마자는 차고 넘쳐야 정상이다. 다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를 내년 총선 승리의 만능열쇠로 여기는 만큼 국토교통위와 예산결산특위 등 ‘노른자’ 상임위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각 정당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미리 낙점한 뒤 요식행위 정도로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 위원장 낙점 방식은 정당마다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따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경선이 많다. 전문성은 뒷전인 채 생년월일까지 따지는 민주당 방식은 지극히 원시적이고 폭력적이다. 계파 간 힘겨루기나 인기투표로 흐르지 않는다면야 경선이 훨씬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감투 나눠먹기’도 심각하다. ‘1년짜리 위원장’이 민주당은 8개 상임위 중 3개, 한국당은 7개 중 무려 5개다. 국회법 제41조 5항을 악용해 1년짜리 위원장을 남발하는 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내년 총선 명함용이다.

□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한국당의 이전투구가 가관이다. 갑작스레 2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입원 농성’까지 한 박순자 의원이나, 기강 운운하며 징계하겠다는 지도부나 오십보백보다. 편법적인 1년짜리 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자화자찬도 어처구니없다. “1년짜리 위원장은 한국당 관행이고 국회의 권능을 위축”시켰지만 민주당 몫인 기획재정위 등의 임기 쪼개기와 맞교대는 ‘평화적 교체’라는 강변까지야 그렇다 쳐도 ‘형님 먼저’ 관행이 “명분과 대의에(서) 앞선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양정대 논설위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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