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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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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노동계 "소득주도성장 폐기" 강력 반발

입력
2019.07.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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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참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렵고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반발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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