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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 재확인…LM 측 “새로운 자료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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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 활동 가능 재확인…LM 측 “새로운 자료로 항고”

입력
2019.07.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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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고, LM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DB
법원이 강다니엘의 독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고, LM 측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 DB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알린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LM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 측에서도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LM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0일 재판부는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정했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결정에 불복한 LM 측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그럼에도 LM 측이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의 분쟁이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1인 기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오는 25일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최근 부산 사직구장에서 솔로로서는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 다음은 강다니엘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LM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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