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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차사업자 계약해지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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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상업시설 임차사업자 계약해지권 갖는다

입력
2019.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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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여객 증감률에 따라 조정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제공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과 식ㆍ음료매장 등 상업시설 임대료가 공항 이용객이 늘면 올라가고 줄면 내려가는 식으로 이용객 증감률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경영 악화 등을 겪는 상업시설 임차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준다.

인천공항공사는 공정 경제 확산을 위해 △발주제도와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 거래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임대료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 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연내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선 입찰 단계에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또 여객 증감률에 연동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임대료 체계도 개편한다.

공항 임차 시설에 안전과 위생 등 공익 목적의 개선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 측이 비용을 부담해 임차 매장의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중소업체 보호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고 경영 악화 등으로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모범 거래 모델을 정립해 공정 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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