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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 참여 타진

입력
2019.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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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하는 오만해에서 피격 당한 유조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3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하는 오만해에서 피격 당한 유조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이란 인근 해상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해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 측에 협력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참가 여부 및 참가 시 법적 제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여러 나라들과 연합체 결성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과 상세한 협의를 가졌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연합체는 미국 함선이 경계활동을 지휘하는 가운데 참가국이 그 주변에서 미국 함선과 자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일이 밀접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 단계에선 연합체와 관련해 불투명한 점이 많아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이외의 선택지도 포함해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자위대를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나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 4개의 법적인 틀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안보법에 따른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관계 깊은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방치하면 일본에 무력 공격의 우려가 있는 ‘중요 영향 사태’로 인정할 경우엔 다국적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다.

해상경비 활동의 경우도 일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등 일본과 관련한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방위장관의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선박은 기본적으로 호위 대상이 아니다. 해적 대처는 공격 대상을 해적으로 간주할 경우 사격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국간 해결이 전제조건이다.

이처럼 현행법상 제약으로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자위대 파견을 보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전통적 우호국인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도 있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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