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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족 “깊이 맺혔던 한 풀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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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족 “깊이 맺혔던 한 풀 수 있게 됐다”

입력
2019.07.11 15:35
수정
2019.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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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내고 대법원 판결에 감사 뜻…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3)이 가족과 함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병무청 요청에 따라 입국이 금지돼 왔다.

유승준 가족은 입장문에서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가족은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이날 주문했다. 유승준은 이날 승소로 국내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유승준 가족 입장문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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