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른다. 오는 15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최근 택시 운송원가와 최저임금 인상, 차량 가격 상승 등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 기본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인상되는 택시요금 조정안을 보면 소형택시인 경우 현행 기본운임(2㎞)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거리 초과시 적용되는 거리운임은 170mㆍ40초당 100원에서 168mㆍ4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중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운임은 144mㆍ35초당 100원에서 126mㆍ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대형택시는 현행 기본운임(2㎞)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50mㆍ36초당 200원에서 133mㆍ33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도는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계외 할증’(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형식의 장거리(20㎞) 운행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소형택시는 168m당 120원, 중형택시는 126m당 120원이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심야할증요금제와 호출 사용료 1,000원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택시 5,345대에 대한 요금 미터기 수리검정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발생한 원가 상승 요인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며 “요금 인상에 따른 적정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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