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121차례나 부정 승차를 하던 승객이 덜미가 잡혀 1,000만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코레일은 11일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A씨를 적발해 원래 운임 외에 1,000만원 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곧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코레일은 승차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해 뒀다. 하지만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인 B씨에게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 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승차권을 구매하고 10분이 지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했다.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에 거쳐 모두 121번의 부정 승차를 해왔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꼼수는 코레일이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의 열차 이용 패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수 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 승차 121회의 원래 운임 101만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1,016만4,000원을 징수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 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 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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