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언론 보도 활용해 피해자 속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1일 거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청년 버핏’ 박철상(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18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씨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거액 장학금을 기부하며 ‘청년버핏’, ‘한국의 워런버핏’ 등 유명세를 탔다. 박씨는 2003년 대학 입학 후 종잣돈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400억대까지 불린 청년 주식갑부로 알려졌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전문가가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 등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며 과장 사실이 밝혀졌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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