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건축물이 밀집된 인천 중구 개장항 일대의 고도 제한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의 신축 건물 최고 높이를 각각 26m 이하, 35m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버파크호텔과 인천 중부경찰서 부근의 월미로변 업무구역, 올해 5월 영업 중단에 들어간 올림포스호텔 주변의 인천역 역세권 구역, 중구청 일대 등의 47만여㎡는 근대건축물 보전 등을 위해 2003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건물 최고 높이를 5층 이하(20m 이하)로 제한했지만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6층 이상 건물 신축이 가능했다. 사실상 5층 이하로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지난해 말엔 인천역 역세권내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짜리(높이 97m) 오피스텔 신축이 허가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5m 이상 고층 건물 신축을 위해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야 가능하게 됐다. 시는 고도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 제한은 다음달 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고층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없어 근대역사문화 가치가 보존되고 개항장 일대 조망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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