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낙동강에 가축 분뇨와 악성 폐수 ‘콸콸’... 오염업체 43곳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낙동강에 가축 분뇨와 악성 폐수 ‘콸콸’... 오염업체 43곳 적발

입력
2019.07.11 12:00
수정
2019.07.11 21:10
13면
0 0
지난달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원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한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다.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유출돼 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달 환경부의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원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한 사업장에서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고 있다.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유출돼 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환경부 제공.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데도 방치하거나 유해 폐기물을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쌓아두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고 낙동강을 오염시킨 업체 4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낙동강 4개 보(강정고령ㆍ달성ㆍ합천창녕ㆍ창녕함안보) 상류의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ㆍ폐수 종말 처리시설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43개소에서 46개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 녹조 등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 상류 수질오염원 중에서 △오염기여도가 큰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도금ㆍ제지업체 등) △가축분뇨 재활용 업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규모가 큰 곳 등이다. 비점오염이란 배출원이나 경로를 특정하기 힘든 오염을 뜻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와 폐기물을 적정한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나 액상 비료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퇴비화시설 및 보관시설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14개 업소는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벽면과 지붕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으로 쌓아놓았다. 이 경우 비가 오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저류조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유입ㆍ유출 관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을 어긴 6개 업체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이중 법령 위반 정도가 심각한 7개 업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