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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최종적 국민 판단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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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최종적 국민 판단 있을 것”

입력
2019.07.10 16:11
수정
2019.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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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재송부 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 임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도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로비에 검사선서 액자가 걸려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로비에 검사선서 액자가 걸려있다. 홍인기 기자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0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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