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돼 일부 자전거도로 실증구간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이번 전동 킥보드 실증특례는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각각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ㆍ공유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했다.
동탄역 인근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하고, 정왕역 일대는 산업단지가 많아 근로자들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이 곳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차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오는 9월부터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 각 구간 길이는 3~5㎞다.
다만 최고 시속 25㎞ 미만으로 주행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서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등 주행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전동 킥보드 2건 외에 수동 휠체어 앞에 부착하는 보조동력장치인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커피의 표면에 식용색소를 사용해 컬러 이미지를 입히는 라떼아트 3차원(3D) 프린터도 커피 표면장식에만 ㎏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는 대영정보시스템이 식용색소를 과일ㆍ채소 음료, 탄산음료, 일부 주류와 커피용 시럽에는 쓸 수 있는 데도 커피에는 사용할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얼굴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에 펩타이드 성분을 포함하게 해달라는 케어젠의 실증특례 신청도 허용됐다. 이 제품은 의약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모호해 임상시험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심의위는 보조성분을 포함한 의료기라고 보고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일부 시험항목을 추가해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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