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된 차 방화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 재산피해
홧김에 아내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내 차량에 불을 지른 A(53) 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6시25분쯤 구미 송정동 대로변에 주차된 아내 B(48)씨의 투싼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엔진룸과 차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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