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했다가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시리아인 남성이 “테러방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시리아인 A(34)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세창)에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17조 3항이 권유와 선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돼 이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도 연기된다.
A씨는 페이스북에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 홍보 영상과 글을 올려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A씨 스마트폰에선 IS와 관련된 포스터, IS에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 등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한 것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만들어졌으며 A씨가 처음으로 적용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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