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때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무죄 판결 취지가 검찰 수사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어서 수사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씨 등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검찰은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업체 ‘브랜드호텔’ 소속 홍보전문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 TF를 통해 리베이트 2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활동에 쓴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하고, 비컴 등 관련 업체와 가짜로 계약서를 꾸민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사 때부터 시원스럽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 등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1ㆍ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비밀TF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브랜드호텔’이란 업체가 정식 계약을 통해 홍보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일 뿐이라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손 들어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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