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9.07.10 11:21
수정
2019.07.10 19:08
11면
0 0
박선숙(왼쪽)ㆍ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박선숙(왼쪽)ㆍ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때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무죄 판결 취지가 검찰 수사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어서 수사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씨 등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검찰은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업체 ‘브랜드호텔’ 소속 홍보전문가들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 TF를 통해 리베이트 2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활동에 쓴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하고, 비컴 등 관련 업체와 가짜로 계약서를 꾸민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사 때부터 시원스럽지 않았다. 검찰은 박 의원 등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1ㆍ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비밀TF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브랜드호텔’이란 업체가 정식 계약을 통해 홍보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일 뿐이라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손 들어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