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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석열, 검찰총장직 부적격”… ‘윤석열 방지법’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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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석열, 검찰총장직 부적격”… ‘윤석열 방지법’ 추진도

입력
2019.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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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직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개입을 둘러싸고 위증한 논란을 받고 있다. 청문회 내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윤 후보자 발언과 배치되는 녹취록이 청문회 종료 직전 공개되면서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자리”라며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입법 미비로 위증한 후보자는 법적 처벌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며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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