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법안 두 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섰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이다. 이밖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대북 외교 지속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배정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에 ‘대북 밀수단속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상정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해당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됐지만, 실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전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앤디 바(공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공화)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지난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로는 자산동결 외에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의 유지·개설 금지 또는 제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그와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당 기구의 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VOA는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