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서울시가 계고장→행정대집행→천막 재설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영석 서울시 법률지원과장은 “우리공화당의 반복되는 천막 설치를 막는 목적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지닌 광화문광장 점유권이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로 침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다. 장영석 과장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일이 처음인 데다 서울시가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지난 5월 10일 이순신 장군 동상 남측광장에 처음 설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다 숨진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이 명분이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서울시는 한 차례의 자진 철거와 세 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2시간 만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3동을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날 낮 12시40분쯤 철거당한 위치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두 번째 천막 설치에 대해 자진 철거 요청 없이 곧장 1차 계고장을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날인 지난달 28일 자진해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그러면서도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고 지난 6일 오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KT 광화문지사 맞은 편에 천막 4개 동을 설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설치된 천막에 대해 우리공화당 측에 철거를 요구하는 2차 계고장을 날린 상태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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