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재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2)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하고,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하씨 주거지를 고려해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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