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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김태호ㆍ천성관ㆍ정성근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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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김태호ㆍ천성관ㆍ정성근 ‘낙마’

입력
2019.07.10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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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종로구 내수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bwh3140@hk.co / 2010-08-29 (한국일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종로구 내수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배우한bwh3140@hk.co / 2010-08-29 (한국일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개입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윤 후보자처럼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던 공직후보자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기용됐지만 일부는 도덕성, 자질 시비에 휘말리며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되자 결국 자진사퇴를 택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7월 청문회장에서 ‘스폰서 검사’ 논란에 직면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다. 초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둘러싸고 사업가 박모씨와의 수상한 돈 거래 의혹을 추궁받았던 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박씨 부부와 동반으로 2004년과 2008년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온 게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천 후보자가 당시 비행기표를 직접 결제하고 박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일어, 천 후보자는 지명 23일 만에 낙마했다.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첫 사례였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라며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직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인 만큼 ‘거짓 증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위증. 그래픽=신동준 기자
인사청문회 위증. 그래픽=신동준 기자

2010년 8월 ‘40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관심을 모았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난 시점을 번복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틀간 실시된 청문회에서 “2006년엔 일면식도 없었다”→“첫 만남은 2007년 이후가 확실하다”→“2006년 가을부터 박 전 회장과 아는 것 같다”는 식으로 증언을 번복했는데 2006년 2월 출판기념회장에서 박 전 회장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청문회 이후 공개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짙어졌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진을 찍게 됐을 뿐, 개인적 만남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이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결국 김 후보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7월 청문회에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일원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말을 바꾼 것이 화근이 됐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고 이후 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다.

다만 이들 모두 거짓 증언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피해갔다. 청문회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 받지만,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을 적용 받는데, 이 법에는 위증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위증을 해도 고발을 못하는 게 현행 청문회 제도 미비점인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향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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