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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이 룰 메이커로 모범 보여야” 공정경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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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이 룰 메이커로 모범 보여야” 공정경제 박차

입력
2019.07.09 17:47
수정
2019.07.09 19:3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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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 “수많은 협력ㆍ하도급 업체에 여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모두발언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모두발언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정부가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처음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1월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은 다시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를 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세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에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국민·소비자의 삶에 공공기관이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ㆍ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 방식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가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측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돼야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돼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각 기관에 보급했다. 예를들어 공연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액 환불 가능 시점을 ‘공연 3일전’으로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조건(공연 10일전)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을 통해 공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신상필벌 시스템을 확립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모범거래모델은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례 발표를 들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등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틀 내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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