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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역면제 사유 국회 제출… “실제 부동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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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병역면제 사유 국회 제출… “실제 부동시 확인”

입력
2019.07.09 1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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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ㆍ왼쪽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 다른 것)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안과 진단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에 따르면, 이 진단서에는 윤 후보자의 오른쪽 눈이 ‘부동시성 약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부동시성 약시는 부동시 때문에 시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부동시를 이유로 한 병역면제가 가능했지만, 요즘 병무청 규정으로는 양쪽 눈 굴절도가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된다.

윤 후보자는 이날 안과 검사를 위해 휴가를 썼다. 윤 후보자가 안과 진단을 받은 것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구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병적기록부상 1982년 부동시 면제를 받았는데, 윤 후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력 검진 기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안경원에 가서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록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가 부동시성 약시 검진 기록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날 문제됐던 병역 문제에서의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진단서에는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 및 수정체 상태 등 영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시가 과거 혹은 향후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날 윤 후보자는 안과 진단서와 별도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인 부인의 서울대 석사학위 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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