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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연맹,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중징계…‘후배 폭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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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연맹,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중징계…‘후배 폭행 확인’

입력
2019.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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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연합뉴스
이승훈. 연합뉴스

한국 빙속의 간판 이승훈(31)이 1년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승훈은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건 빙속 스타다. 그는 폭행 의혹에 휘말린 뒤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했고, 평창올림픽 이후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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