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무상 관련 적어, 위법 가능성 높지 않다”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변호사법에서 법조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후보자가 직접 소개했다 하더라도 위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하고 사건 수임으로 연결됐다면 변호사법 37조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알려진 2012년 7월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 뇌물 사건 등이 대검 중수부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자는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같은 조항에서 위법성 인정 요건으로 ‘직무상 관련’을 규정하는 게 문제다. 직무상 관련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특정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해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를 말한다. 윤 후보자 자신 혹은 중수1과 소속 검사, 중수1과가 지휘하는 경찰 부서가 수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의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대검 중수부와는 상관없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물론 광수대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연관성이 떨어진다. 총장 직속 기관인 중수1과는 직접 인지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며 광수대에 대한 수사지휘는 중수1과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으로 윤 후보자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사이에 수사지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며 "관련 판례와 법 해석 경향은 조항 그대로 형사3부-광수대와 같이 실제 하는 지휘권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는 별개로 윤 후보자의 처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현직 중수부 간부가 어떤 방식이었든 진행 중인 사건 수임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실제 소개를 했건 아니건 현직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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