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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했다면 ‘알선 금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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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했다면 ‘알선 금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은?

입력
2019.07.09 17:15
수정
2019.07.09 2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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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무상 관련 적어, 위법 가능성 높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변호사법에서 법조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후보자가 직접 소개했다 하더라도 위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윤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하고 사건 수임으로 연결됐다면 변호사법 37조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 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알려진 2012년 7월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공직자 뇌물 사건 등이 대검 중수부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자는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이 같은 조항에서 위법성 인정 요건으로 ‘직무상 관련’을 규정하는 게 문제다. 직무상 관련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특정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해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를 말한다. 윤 후보자 자신 혹은 중수1과 소속 검사, 중수1과가 지휘하는 경찰 부서가 수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의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대검 중수부와는 상관없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물론 광수대에 대한 중수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연관성이 떨어진다. 총장 직속 기관인 중수1과는 직접 인지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며 광수대에 대한 수사지휘는 중수1과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으로 윤 후보자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사이에 수사지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며 "관련 판례와 법 해석 경향은 조항 그대로 형사3부-광수대와 같이 실제 하는 지휘권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는 별개로 윤 후보자의 처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현직 중수부 간부가 어떤 방식이었든 진행 중인 사건 수임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실제 소개를 했건 아니건 현직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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