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추징금 14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불법 촬영물, 비동의 유포 음란물, 집단 성관계 음란물 등이 사이트에 등록되는 것을 방조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송씨는 1심부터 줄곧 남편이 모든 걸 다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씨는 남편이 소라넷 사이트 전신인 ‘소라의가이드’를 운영할 때부터 같이 일했고, 소라넷 개발에도 관여했다”며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개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분에서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는 대한민국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라며 “피고인의 관여가 계좌 제공 정도였다 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송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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