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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배출시설ㆍ날림먼지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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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배출시설ㆍ날림먼지 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07.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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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도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에 경기 화성, 경남 김해가 추가된다. 9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확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은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 농지정리 공사도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잦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또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우선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적용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 경기 화성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해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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