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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비리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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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비리 공익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3,000만원

입력
2019.07.09 11:08
수정
2019.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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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시행 방산분야 첫 포상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를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공식신고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산물자 비리 신고를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총 3억2,193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산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비리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및 방위산업 비리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이번 포상금은 지난해 5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 방위산업 분야 최초다.

권익위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거나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신고자는 보상금 3,013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들 덕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회복한 수입이나 재정은 26억7,000여 만원에 달한다.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국가와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경우 지급되고, 보상금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수입을 얻거나 그로 인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2억원이지만, 보상금은 환수금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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