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조천ㆍ한경ㆍ고산ㆍ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운영 방식은 농가가 지역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해당 지역 농협이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월급처럼 매달 선지급하고, 행정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 화성시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됐다.
이번 추진되는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월별 선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 농협별로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등 주 폼목을 선정해 출하 약정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농협 제주본부, 4개 지역농협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 왔다”면서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협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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