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피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길 수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명령했는데도 수련병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의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등 7개 위탁수행기관에 흩어져 있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오는 16일 발족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곳에 위탁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에 따라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종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조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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