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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조치 따르지 않는 병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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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 조치 따르지 않는 병원에 과태료

입력
2019.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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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전공의 집담회'에 참가한 전공의들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지난해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전공의 집담회'에 참가한 전공의들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피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길 수있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명령했는데도 수련병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의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등 7개 위탁수행기관에 흩어져 있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오는 16일 발족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곳에 위탁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에 따라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종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조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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