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전문가 “피의자 90%는 풀려나. 양형 기준 다시 세워야”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지하철 불법촬영(몰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의 재범률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높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문정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 박사는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2018년 54%에 달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다”면서 “강력범죄보다 최대 10배 정도 높은 범죄라고 밝혀져 있다”고 밝혔다.
몰카 범죄는 최근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박사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의식을 계속 요구 받으면서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되고 이런 억압들이 몰카나 관음증 같은 성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몰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범죄이지만 그릇된 성의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몰카 범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률까지 높은 것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과 무관치 않다. 현 박사는 “몰카 범죄 처벌은 굉장히 경미하다. 대부분 1심에서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90% 정도가 풀려나고 실형을 받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는 것인데, 실형을 받는 피의자가 10% 이하라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현 박사는 “(법과 달리) 몰카 범죄는 굉장히 관대하게 형이 적용되는데 양형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 박사는 “촬영 횟수, 각도, 부위, 피해자 수, 유포 여부에 따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현 박사는 “(몰카 범죄의) 3분의 1이 여름철에 발생한다”면서 “몰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다음날 사직서를 냈고, SBS는 8일자로 수리했다. 김 전 앵커는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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