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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승선인원 초과 운항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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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승선인원 초과 운항 등 적발

입력
2019.07.09 09:04
수정
2019.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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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충남 태안 안면도 인근에서 초과승선해 운항하다 적발된 배. 태안해경 제공.
지난 주말 충남 태안 안면도 인근에서 초과승선해 운항하다 적발된 배.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는 안면도 일대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장 A(58)씨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주말 좌대 낚시터 승객들을 선착장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의 최대 승선인원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5)씨는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대 낚시터는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초과승선이 이뤄지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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