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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들썩이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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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들썩이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력
2019.07.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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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 추가 규제 공식화… 이르면 연말~내년초 시행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구두개입성 경고로 사실상 또 다른 규제를 꺼내 든 셈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지정요건 바꿀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날 도입 방침을 좀 더 명확히 한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감정 평가된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도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적용 기준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택지비만 봐도, 감정 평가의 기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여서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 주택용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그래픽=박구원 기자
현행 민간 주택용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그래픽=박구원 기자

◇이르면 연말, 내년 초 시행될 수도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최근 집값,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2.53% 상승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60~85㎡ 타입의 분양가는 25.73%나 뛰었다. 작년 5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여기에 ‘9ㆍ13 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다. 지금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줬던 전례가 있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도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한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신규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 최근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지나치게 싼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면 청약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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