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이 14년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됐더라도 2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육군 전 부사관 A씨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부사관이던 2017년 3월 14일 경기 포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혈중 알코올농도 0.077%로 측정돼 면허 정지 및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육군은 이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현역복부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역심사위는 A씨가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전역시켰다.
여기엔 1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의 영향도 컸다. A씨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돼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14년 전 음주운전 처벌까지 감안해 2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고, 전역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전역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하는 군인 징계 규정 조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ㆍ공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며 “이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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