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육아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집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B(32)씨를 협박하고 한차례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육아문제로 다투던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갖고 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나가지 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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