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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불법 채취 후폭풍' 정글의 법칙, 연출 조작까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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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조개 불법 채취 후폭풍' 정글의 법칙, 연출 조작까지 했나

입력
2019.07.08 11:34
수정
2019.07.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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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대왕조개 채취 불법 모를 리 없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이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이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자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했다가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송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왕조개’ 사건을 분석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초보 다이버라도 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 등을 채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란 걸 모를 리가 없다”며 “강사 자격을 가진 다이버는 이 일 하나만으로도 강사 및 프로 자격을 박탈당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대왕조개는 이열음이 아닌 다른 출연자나 스태프가 채취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작성자는 “스쿠버다이버라도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단단히 고정돼있어 출연진이 잠수해 간단하게 들고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연출설을 주장했다.

촬영 당시 현지 가이드가 기상 악화로 촬영을 말렸으나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태국 현지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6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출연진을 숙소로 이동시키고 촬영 중단을 지시했다”며 “(제작진이) 몰래 다른 지역에 배를 띄워 해당 장소로 가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는 천연 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가를 내줄 때 제작진은 규칙을 존중하겠다는 확인서를 냈다”며 “결국 위반 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태국인이라고 밝힌 또다른 누리꾼은 “대왕조개를 잡은 날 날씨가 좋지 않아 현지 가이드가 그날은 촬영하지 말자고 촬영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현지가이드가 있는 일인지도 몰랐다. 현지 가이드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측과 주요 출연자인 김병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8일 오전까지 답변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이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는 모습이 나와 논란이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지만, 현지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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