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국가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다툼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미군의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하원은 중국산뿐 아니라 외국산 드론의 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이달 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에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미 의회의 이 같은 ‘반(反)중국산 드론’ 움직임은 드론이 중국 정부나 해커에게 정보를 빼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드론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을 주도한 크리스 머피(민주ㆍ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안보상 큰 위협을 초래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안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 상업용 드론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각 군부대가 국방부에 금지 조치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 일부 드론 구매는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는 지난달 연방 계약사이트에 세계 1위 드론 제조업체 중국 다장(大疆ㆍDJI)의 드론 수천 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미국을 압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편에 서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끊는 외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주 열리는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 명단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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