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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 합법화는 여성에 유리” 인니 아체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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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 합법화는 여성에 유리” 인니 아체주 추진

입력
2019.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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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한 인도네시아 일부다처 부부의 모습. 블로그스팟 캡처
일부다처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한 인도네시아 일부다처 부부의 모습. 블로그스팟 캡처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州)가 일부다처제 합법화에 나섰다. 지역 이슬람의결기구(울라마평의회) 역시 지지를 표명했다.

7일 안타라통신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체 서부 지역 울라마평의회 아디안 의장은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합법적이지만, 세속 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라면서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은 수마트라섬의 아체특별자치주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가 실질 지배하는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아세안의 메카’라 불린다.

일부다처제 합법화는 남성이 범법자가 되는 걸 막고, 여성의 피해를 줄이는 해결책이라는 게 아디안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아체에서 불법 가장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속 재산 분배와 자녀 인정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디안 의장은 그 근거로 ‘니카 시리(nikah siri)’를 들었다. 니카 시리는 이슬람교 예식 절차를 따르는 결혼식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사회나 특히 아체주에선 혼인으로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식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결혼이니 니카 시리로 식을 올린 여성들은 훗날 상속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남성들은 아내를 여러 명 두기 위해 종교적으로 신성해야 할 니카 시리를 도리어 악용하는 실정이다.

일부다처제를 결혼반지로 형상화했다.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일부다처제를 결혼반지로 형상화했다.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 법은 일부다처를 금지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허용한다. 남자가 현재의 배우자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한,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남자는 다른 아내와 가족에게 동등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재의 배우자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거나 중증 질환이나 신체 장애를 앓고 있거나 불임일 경우,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 경찰은 한 명의 아내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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