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경찰, ‘뒷돈 거래’ 중국 깡통 어음 사건서 직원-증권사 모두 기소의견 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뒷돈 거래’ 중국 깡통 어음 사건서 직원-증권사 모두 기소의견 결론

입력
2019.07.05 04:40
수정
2019.07.05 07:28
18면
0 0

검찰 송치… 업계 “증권사 감독 소홀 반증”

한화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일보 DB
한화투자증권 본사 전경. 한국일보 DB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1,600억원대 ‘중국 기업 어음 부도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어음 유통 과정에서 중국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한화ㆍ이베스트증권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한화ㆍ이베스트증권에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수사기관이 개인이 아닌 증권사 법인에까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에선 두 증권사의 관리ㆍ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들, 뒷돈 받고 중요 사항 설명 안 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ABCP) 약 1,646억원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CERCG로부터 뒷돈 52만5,000달러(약 5억6,000만원)를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로 한화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A,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두 직원이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가로 CERCG캐피탈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600억원대 ABCP가 부도에 이른 이유가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필요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점인데, 사전에 SAFE 승인에 대해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중국 깡통 어음 사건_신동준 기자/2019-07-0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중국 깡통 어음 사건_신동준 기자/2019-07-04(한국일보)

◇“증권사도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법 위반”

경찰은 직원들의 소속 법인인 한화ㆍ이베스트증권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두 직원이 위반한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목적으로 위계(僞計ㆍ거짓)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은 또 178조를 금융사 직원이 어겼을 경우 소속 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448조)’이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두 증권사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이 주목한 건 ‘관리ㆍ감독 소홀’이다. 직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 두 증권사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한화ㆍ이베스트증권 대표이사를 모두 소환했다.

◇업계 “경찰이 증권사에 혐의 적용 이례적”

금융투자업계에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증권가에서 직원의 일탈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에 대한 1차 조사와 처벌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법인에 책임을 묻는 건 추후 금융당국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권사 조사가 진행되고 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가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이번 중국 어음 부도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우선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은 이뤄졌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 측도 “직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